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해고된 것이 아닌 내가 사표를 내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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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맞는데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주의 사항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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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조건은 180일입니다. 180일의 기준이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무일(휴무 제외)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죠?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1일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휴무일은 제외고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면 1일이 추가되니 180일 기준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달 30일 곱하기 6개월이면 180일정도 되겠구나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하고 근무일수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계약직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의 근무가 보장된 근무처를 알아보셔야 해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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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사일 이전에 받아야 해요. 퇴사 후 소견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2023년 기준)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견서 진단이 3개월 미만의 치료 기간일 땐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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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휴직 부여 및 직무 전환 : 회사 사규상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피하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고요. 질병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 직무 배치전환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 퇴사를 하고 급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재취업이 가능한 만큼 건강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계속된 이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수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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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을 냈을 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출퇴근 차량 기준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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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의 연장근무로 요건이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사항의 입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이상의 과다한 업무를 합산 9주 동안 위반했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에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연장근로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에서 지정한 근로시간 예외 업종인 경우 (제59조 : 육상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업, 보건업)(제69조 : 농림 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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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했을 때 회사에 사정을 말하지 않고 퇴사 이후 적용되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실업급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회사 또는 인사팀에 말해야 하고요. 퇴사 후에도 서류 등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얼굴 붉히면 안 좋게 나오는 일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하기 전 입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시고요. 꼭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실업급여만 믿고 그만두었는데 하루 이틀의 근로일수와 미처 챙겨두지 못한 서류가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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