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돈이 없어도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돈 없어도 응급실에서 진료받기!

급한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치료 후 응급실 병원비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병원비용을 안내고 정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셔서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인천 충북
충남 강원 제주도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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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상자는?

국가의료복지 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방법

응급상황인만큼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신청방법도 간단하답니다.

  1. 병원원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립니다.
  3.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4.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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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세요!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합니다.

응급비대불제도 상환방법

응급비 납부는 심평원에서 받은 고지서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불, 혹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강제집행등의 법적조치가 이행 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는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한 상황에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아직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서,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하여 위급 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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