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좁은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된 차 박을까 심장 조마조마 한 적 분명 있을겁니다. 넓은 주차장이면 그런 걱정 없겠지만 좁은 주차장에만 가면 주차된 차 박을까 걱정하시곤하죠. 그렇다면 만약 주차된 차 박았을 때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대부분 주차 하려고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곤 하는데요, 달리던 도중에 난 게 아니고 살살 달리다 사고난 것이다 보니 살짝 흠만 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목차
-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순서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수리비용이 적게 나올것같아서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견적 나오는거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나오게되면 보험 처리하는 게 좋고, 적게 나온다면 현금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처리 하시고 사람이 없고, 견적이 30만원 미만이라면 그냥 현금처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순서
그렇다면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핵심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 사고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났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긴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니깐 내가 100%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료 인상이야 뭐 규정대로 조금 더 내셔야합니다.
보험사마다 혹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담당자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 차주와 이야기 한 후 접수번호를 문자로 전해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어차피 과실 100%이다 보니 알아서 고치겠지 하고 인사 사고가 없는 경우다 보니 신경 쓰지 않게 잘 처리해주십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1%의 과실만 있어도 대인처리는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어야 하죠. 하지만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무보험으로 취급하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차 안에 사람이 타 있었다면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미합의시 벌금이 나오는데요, 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나오지 않죠.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고 내 차 안에 메모지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메모지라도 사서 번호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메모지를 구해서 연락처와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상대방 와이퍼에 잘 고정시켜 놔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어디를 부딪혔는지와 어디를 긁었는지 등 내 차와 상대방 차 전부 다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연락오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게되는 경우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기에 무조건 메모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