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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치료 후 응급실 병원비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병원비용을 안내고 정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셔서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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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강원 | 제주도 |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국가의료복지 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방법
응급상황인만큼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신청방법도 간단하답니다.
- 병원원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립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세요!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합니다.
응급비대불제도 상환방법
응급비 납부는 심평원에서 받은 고지서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불, 혹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강제집행등의 법적조치가 이행 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는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한 상황에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아직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서,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하여 위급 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