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상실 조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어야하는데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준도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인 소득과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이렇게 기준이 맞으시다면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1. 회사에 요청하기
  2. 본인 직접 신고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기 싫으시다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상실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적은 포스팅 글을 잘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셨길 바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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