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방법 / 이렇게만 하자 2023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좁은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된 차 박을까 심장 조마조마 한 적 분명 있을겁니다. 넓은 주차장이면 그런 걱정 없겠지만 좁은 주차장에만 가면 주차된 차 박을까 걱정하시곤하죠. 그렇다면 만약 주차된 차 박았을 때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대부분 주차 하려고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곤 하는데요, 달리던 도중에 난 게 아니고 살살 달리다 사고난 것이다 보니 살짝 흠만 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목차

  1.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2.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순서
  3.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4.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수리비용이 적게 나올것같아서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견적 나오는거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나오게되면 보험 처리하는 게 좋고, 적게 나온다면 현금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처리 하시고 사람이 없고, 견적이 30만원 미만이라면 그냥 현금처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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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순서

그렇다면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핵심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 사고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났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긴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니깐 내가 100%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료 인상이야 뭐 규정대로 조금 더 내셔야합니다.



보험사마다 혹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담당자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 차주와 이야기 한 후 접수번호를 문자로 전해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어차피 과실 100%이다 보니 알아서 고치겠지 하고 인사 사고가 없는 경우다 보니 신경 쓰지 않게 잘 처리해주십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1%의 과실만 있어도 대인처리는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어야 하죠. 하지만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무보험으로 취급하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차 안에 사람이 타 있었다면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미합의시 벌금이 나오는데요, 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나오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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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고 내 차 안에 메모지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메모지라도 사서 번호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메모지를 구해서 연락처와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상대방 와이퍼에 잘 고정시켜 놔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어디를 부딪혔는지와 어디를 긁었는지 등 내 차와 상대방 차 전부 다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연락오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게되는 경우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기에 무조건 메모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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